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 더존모빌리티 김승태팀장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 업무용차량 몇대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정답은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차량을 리스/렌트/할부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수에 상관없이 비용처리는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차량이 2대면 3천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기장세무사라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장세무사는 차량 비용처리 세법을 잘 알고들 계실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부는 잘못된 정보를 사업주분께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사업장에서 차량 여러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하구요. 기장세무대리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세법을 사업주분들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업무용 차량으로 얼마의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만약 차량을 2대 운영하시고 1대당 1년 1,500만원 비용처리하신다고 가정했을때 얼마의 세금혜택을 보시는지 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간 매출 8,800만원, 세율 24%, 누진공제금은 522만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표를보시면 년간소득(매출)금액 8,800만원, 자동차 2대를 운영하시니깐 합치면 연간 3천만원 비용처리를 하시는거구요. 그럼 연간 총 매출에서 차량비용 3천을 비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800만원이 되시는거죠. 쉽게 말해서 순이익인거죠..

그리고 연간매출 8,800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과세원금은 1,590만원 이시구요.

자 그럼 과세표준인 순이익 5,8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순이익 5,800만원에서 세율 24%를 곱하시고,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시면 실제 납부하셔야 할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870만원 종합소득세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차량 비용처리 전 산출세액은 1,590만원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870만원이니까 결국 차액 720만원이 차량 2대로 인한 세금절세 효과가 발생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해가 잘 되시죠 ^^

만약 위 절세계산법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저한테 꼭 전화주세요. 제가 매우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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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장기렌트 #리스/렌트 #중고차#개인사업자 전문상담 010-6789-3438 로 상담문의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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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업로드도 한번 보시죠

https://youtu.be/SGfphtQfg-8

 

 

Posted by strange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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