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차량 비용처리 개정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11.14 2021년도 차량비용처리 개정세법 꿀팁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다둥이 아빠 더존모빌리티 김승태팀장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도에 변경되는 차량 비용처리에 관한 세법개정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중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승용차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많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건축사 같은 전문직종은 비용처리를 100% 받으실려면 법인처럼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용에서 50%만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21년도 변경되는 내용이랍니다.

 

요즘은 매출이 워낙 많은 개인사업자분들도 계시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용승용차 1호차는 기존처럼 누구나운전으로 보험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2,3,4호차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셔야만 다른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500만원의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21년도 개정세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알고 사업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지 않을까요.. 그럼.. 추가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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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trange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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